[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이 공개된다.
이달 30일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달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과 손택스 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만일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4일부터 2월 2일까지 가능하다.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며, 고시 물량은 156만 가구로 전년 대비 세대수 기준 8.5% 증가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 상승했으며,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 상속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단, 취득세ㆍ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안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도 함께 공개된다. 국세청은 가구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등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계산법을 정기 고시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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