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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수 강남구의원이 노동법 무료상담소 전면 개방을 알렸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노동법 무료상담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남구의회 의원실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강남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강남구민에게 힘이 돼드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관수 강남구의원은 2006년 제15회 공인노무사 합격 후 15년간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 활동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코로나19에 대비해 비대면 무료 노동상담을 확대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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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수 강남구의원. <사진=아유경제 DB> |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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