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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목돈 마련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 명 접수 시작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가 시작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ㆍ기업ㆍ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청년.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 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의 휴직ㆍ휴업이 증가한 것을 고려해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누적 총 38만7568명의 청년과 9만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누적 7만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경력과 기초 자산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더 오래 근무해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근로 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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