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ㆍ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건강권ㆍ학습권 보호와 부적절한 언어 사용, 신체 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출연 아동ㆍ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아동ㆍ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방송사 등 관계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계기로 방송사ㆍ제작진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아동ㆍ청소년들이 겪었던 불편한 사례들이 줄어들고 제작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출연자의 건강권ㆍ학습권이나 안전조치 등 인권보호를 위한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방송제작 현장에 두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치지 않고 방송제작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방송출연 아동ㆍ청소년들이 개선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방송사ㆍ제작진 등과 협력해 더 나은 방안을 계속 찾아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출연 아동ㆍ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송제작 일선에 있는 방송사, 제작진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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