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과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만 68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예방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일정 기간 격리 생활을 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외부 의료시설 통원 치료를 받을 때 동행했던 직원 A씨가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마스크를 쓴 채로 박 전 대통령과 호송 차량에 함께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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