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B-14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남구는 남구B-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수암로318번길 9-2(야음동) 일대 9만8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529가구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1가구 ▲59A㎡ 143가구 ▲59B㎡ 142가구 ▲59C㎡ 54가구 ▲74㎡ 176가구 ▲84㎡ 820가구 ▲102A㎡ 87가구 ▲102B㎡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선암초등학교, 야음초등학교, 여천초등학교 등이 단지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울산번개시장을 비롯해 주민센터, 약국, 은행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편의시설 역시 이용하기 편리하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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