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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위생 등급 신청 방법. <제공=환경부> |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 등급을 확인해 선택할 수 있고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 등급을 광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을 개정ㆍ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음식점 위생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영업장 내ㆍ외부에 위생 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 등급 지정 사실 표시ㆍ광고 ▲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위생 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속 확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 관리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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