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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 방식 고지 예시. <제공=한국소비자원>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디지털 콘텐츠 월 단위 정기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해지 시 잔여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월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ㆍ피해 상담이 총 609건이라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영상’ 콘텐츠가 22.3%(1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교육’ 18.6%(113건), ‘게임’ 16.7%(102건), ‘인앱 구매’ 13%(79건), ‘음악ㆍ오디오’ 3.3%(20건) 등이었다.
소비자 불만ㆍ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ㆍ해지ㆍ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제한’ 16.1%(98건), ‘계약불이행’ 11.3%(69건), ‘부당행위’ 9.4%(57건), ‘가격ㆍ요금ㆍ수수료’ 5.7%(35건), ‘품질ㆍAS 미흡’ 5.3%(32건), ‘약관ㆍ표시ㆍ거래관행’ 4.6%(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25개 앱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18개 앱이 청약철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개 앱은 약관에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로만 조건을 한정해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12개 앱은 플랫폼의 환불 정책을 따른다고 고지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2일로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25개 앱 가운데 소비자가 구독를 해지할 경우 해당 월의 사용하지 않은 잔여 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해 주는 앱은 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개 앱은 다음 결제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소비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한 후 더 이상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아도 미사용 잔여 기간에 대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다.
이용 대금, 약관조항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의무를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앱은 23개였다. 나머지 2개 앱은 소비자에게 약관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예 한글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고지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약관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정기결제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의 대금을 환급하며 중요사항 변경 시 고지의무 조항을 포함하는 등의 자율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ㆍ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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