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5일 계양구는 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과 동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764 일대 12만2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8%, 용적률 274.2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2371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3가구 ▲53A㎡ 256가구 ▲53B-1㎡ 99가구 ▲53B-2㎡ 95가구 ▲59A㎡ 625가구 ▲59B㎡ 276가구 ▲84A-1㎡ 366가구 ▲84A-2㎡ 128가구 ▲84B㎡ 393가구 등이다.
계양1구역은 작전역(인천 지하철 1호선)이 바로 붙어 있는 초역세권으로 단지 바로 앞에 아주 큰 봉오대로가 존재하고 있어 청라 및 서울까지 손쉽게 이동이 가능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바로 건너편에 효성동초등학교가 있는 것은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등도 코앞에 자리 잡고 있어 진정한 학세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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