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종합
[아유경제_부동산]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 공급… 역대 최대 규모‘신혼Ⅱ’ 4순위 신설… 1ㆍ2인 가구 소득기준 상향 등 입주대상 확대
▲ 매입임대주택 모집 일정.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올해 목표 4만5000가구는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 2만8000가구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공급 물량이다. 이번 4만5000가구는 ▲신축 매입약정 2만1000가구 ▲공공리모델링 8000가구 ▲기존 주택 매입 1만6000가구 등으로 나뉜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준공 후 매입하기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이나 상가, 호텔 등 비주택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 주택 매입은 1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도배ㆍ장판 등 개ㆍ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임대주택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에게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에 따라 공급된다.

올해는 ‘신혼Ⅱ’ 유형에서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나 소득ㆍ자산 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가 신설됐다. 4순위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는 140%) 이하면서 총자산 3억3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또 높아진 최저소득 기준 등을 고려해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소득 기준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청년ㆍ고령자ㆍ신혼부부 등 더 많은 가구가 매입임대주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거주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사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기존 9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는 1만4500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1500가구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신혼Ⅰ’ 유형이 1만 가구, ‘신혼Ⅱ’ 유형은 5000가구가 공급된다. 다자녀가구는 1500가구, 일반은 1만3000가구, 고령자는 10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의 세부 공급지역 및 입주 자격, 유형별 접수 일정 등은 각 공공주택 사업자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LH 청약센터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했고 지난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만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필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