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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 정비구역 내 화재 예방 및 입주민 주거환경 안전을 보완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최근 재개발사업을 앞둔 정비구역 내 화재가 발생해 재산과 인명 등의 막대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무허가 판자촌 등의 낙후지역은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의 출동이 어렵고, 건축물의 소재가 가연성 물질들로 구축돼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월 31일 재개발 정비구역인 강원 원주시 명륜동의 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로 사상자 5명이 발생했고, 당시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0조는 시장ㆍ군수 등이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관할 시ㆍ도의 경찰력을 통해 순찰 강화 및 범죄예방 필요 시설의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의원은 “반면 정비구역 내 화재로 인한 재산ㆍ인명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안 및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를 법률에 명시해 주거낙후지역의 안전을 강화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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