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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탐침온도계 등 회수 조치
▲ 회수 대상 제품.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고 없이 온도계를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양코포레이션(서울 구로구 소재) 등 4개 수입 업체에서 식품용 수입 탐침온도계 및 염도계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일양코포레이션, 조선계기사, 카스, 테스토코리아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용 탐침온도계 및 일양코포레이션에서 수입ㆍ판매한 식품용 염도계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는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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