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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제품.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고 없이 온도계를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양코포레이션(서울 구로구 소재) 등 4개 수입 업체에서 식품용 수입 탐침온도계 및 염도계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일양코포레이션, 조선계기사, 카스, 테스토코리아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용 탐침온도계 및 일양코포레이션에서 수입ㆍ판매한 식품용 염도계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는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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