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노후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해운대구는 부산 지자체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이르면 오는 6월 중에 제정될 전망이다.
앞서 해운대구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미래도시 ‘해운대그린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구상 용역에 착수했으며, 더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용역을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등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해운대구는 구의회, 건축ㆍ구조ㆍ설비ㆍ주거환경ㆍ도시계획 등 전 분야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 ▲주택 정책 수립 ▲도시기반시설과의 조화 등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업무 지원 ▲설계자ㆍ시공자 선정 지원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관련 교육ㆍ설명회 개최 ▲리모델링 사업유형별(대수선ㆍ증축) 체계적 분류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홍순헌 청장은 “‘해운대그린시티’를 주거와 일자리를 갖춘 자족형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도시, 그린뉴딜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라며 “반여ㆍ반송동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좌동은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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