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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헤어진 여자친구 아버지 살해한 20대 징역 28년 확정1심서 징역 25년→2심 28년으로 늘어… 대법원 상고 기각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법원이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ㆍ살인미수ㆍ상해ㆍ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뒤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부터 여자친구에 흉기를 보여주면서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약 10개월 사귀면서 다른 남자에게 팔찌를 선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차례 폭행하고 세 차례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을 높여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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