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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진성준 의원 “재개발ㆍ재건축, 공공 주도 직접 시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공자 유착, 조합 비리 등 문제 많은 조합 주도 방식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방식이 아닌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사업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 주도의 사업 방식은 조합원 간 갈등, 시공자와의 유착, 조합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을 하는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 공급,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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