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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LH 직원, 결국 파면겸직 제한 위반, 경력 부풀려… LH “비위 사실 확인, 무관용 원칙 따라 일벌백계”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온라인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1타(매출 1위) 강사’로 활동했던 LH 직원이 결국 파면됐다.

LH는 지난 1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40대 오모 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부동산 투자에 관련 한 유료 강의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매ㆍ공매 강의를 하다 적발돼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을 ‘토지 경매ㆍ공매 1타 강사’라고 홍보하면서 수강생을 모집했다. 그가 강사로 나선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에 수강료는 2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지만, 그의 실제 LH 재직 기간은 18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사규 상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LH는 온라인 상에서 개인 활동을 할 경우 겸직 허가를 받으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오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조사 결과 겸직 제한 위반 등을 확인했고, 공직 신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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