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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량진2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11일 동작구는 노량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5길 34(노량진동) 일원 1만62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가구 ▲51㎡ 26가구 ▲59㎡ 132가구 ▲74㎡ 26가구 ▲84㎡ 211가구 등이며 이 중 19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이곳은 2010년 2월 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8월 14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SK건설이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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