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송내1-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3일 송내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광복ㆍ이하 조합)은 명도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재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무법인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송내대로42번길 62(송내동) 일대 4만261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69%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2개동 1045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9가구 ▲59A㎡ 463가구 ▲59B㎡ 306가구 ▲84A㎡ 108가구 ▲84B㎡ 102가구 ▲109㎡ 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경인선) 송내역과 중동역 도로변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송내IC가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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