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인정프린스아파트(이하 인정프린스)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20일 안산시는 인정프린스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건지미길 15-28(건건동) 일대 2만601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7%, 용적률 299.5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395가구 ▲59B㎡ 45가구 ▲75㎡ 222가구 ▲79㎡ 6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정프린스 재건축사업은 2010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1.1km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반월초등학교, 반월중학교, 상록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48개월까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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