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7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ㆍ토픽)에서 부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인공지능(AI) 안경과 초소형 이어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전파탐지기 보급도 확대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달 29일 이와 같은 내용의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토픽은 1997년 도입 이래 한국 유학, 체류자격 취득, 국내외 취업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국가 공인 한국어 시험이다. 2023년부터는 인터넷 기반 토픽 시험(IBT)을 도입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어교육, 측정ㆍ평가,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픽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 6월까지 토픽 시험 체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개편된 평가 체제는 시범 시행을 거쳐 202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2029년 적용을 목표로 AI를 활용한 자동 문항 출제ㆍ채점 시스템을 구축한다. 단, 시험의 공정성과 오류 방지를 위해 전문가가 AI가 만든 문항과 채점결과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토픽 홈테스트도 유학ㆍ체류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낮은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홈테스트는 자택 등에서 치르는 시험으로, 현재 토플(TOEFL) 등 해외 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토픽 지원자 수가 늘고 성적 활용처가 확대되면서 대리시험과 대륙 간 시차를 이용한 문제지 유출 등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대리시험, 문제지 유출, 신분증 위조 등 부정행위를 하면 최대 5년간 토픽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응시자격 정지 기간에는 대학에 어학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실물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허용되는 신분증 종류를 최소화해 대리시험을 방지하고, AI 안경, 초소형 이어폰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 보급을 해외시험장까지 확대한다.
늘어나는 응시 수요에 맞춰 시험장도 확대한다. 현재 토픽 PBT 시험장은 별도의 출입구와 방송시설 등 일정한 시설 요건을 갖춰야 했으나, 신규 시험장 참여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기업ㆍ기관이나 이주배경 학생이 많은 학교의 단체 응시도 지원한다. 시험 관리ㆍ감독 경험이 있는 교직원과 경찰 등 퇴직자를 감독관ㆍ지원관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교진 장관은 “토픽은 한국에 오는 해외 인재들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시험 시행을 보다 선진화해 국제적으로 한국어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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