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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도봉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손질에 성공했다.

최근 도봉구는 도봉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달(11월) 16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봉구 도봉동 95 일원 1만343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3가구 ▲49㎡ 27가구 ▲59㎡ 30가구 ▲75㎡ 34가구 ▲84A㎡ 49가구 ▲84B㎡ 81가구 ▲84C㎡ 4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도봉2구역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4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창도초등학교, 도봉중학교, 선덕중학교, 수락고등학교, 서울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빅마켓,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사계광장공원, 상계백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2022년 3월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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