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11일 광명시는 광명11R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27%, 용적률 270.8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256가구 ▲39B㎡ 26가구 ▲51㎡ 123가구 ▲59A㎡ 1769가구 ▲59B㎡ 28가구 ▲59C㎡ 78가구 ▲74A㎡ 495가구 ▲74B㎡ 463가구 ▲74C㎡ 26가구 ▲74D㎡ 28가구 ▲84A㎡ 515가구 ▲84B㎡ 234가구 ▲84C㎡ 82가구 ▲84D㎡ 28가구 ▲101㎡ 1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광명11R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광명서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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