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앞으로 감리‧CM 대가 기준이 기존 ‘추정 공사비’에서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논란과 감리‧CM 대가 기준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CM의 통합에 부응키 위해 연말까지 통합 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감리 대가는 정액적산 방식, CM 대가는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산정 방식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추정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공사 특성에 따른 업무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 및 관련 업계의 해외 진출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감리와 CM 업역 간 중복성을 제거하고, 공사관리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춰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할 계획이며, 대가 기준도 선진 외국에서 글로벌스탠더드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토목, 건축, 설비, 플랜트 등 분야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가칭)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안)」을 마련하고,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제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재필 기자 koreaaer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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