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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신영대 의원 “주차난 해소 위해 개방 주차장 홍보 필수적으로 해야”「주차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9조제15항 등 신설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방 주차장 홍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국 자동차 등록 현황이 약 2500만 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문화시설 등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자체의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신 이원은 “기초단체장이 개방 주차장의 위치, 개방 시간 및 주차 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해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사실상 주차장 증설은 제약이 많아 현실적으로 개방주차장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해하는 사례들을 찾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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