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0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이달 2일 수원시는 수원115-10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 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대 8만3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74%, 용적률 194.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9가구 ▲49㎡ 139가구 ▲59㎡ 54가구 ▲75㎡ 13가구 ▲84㎡ 749가구 ▲99㎡ 8가구 ▲106㎡ 86가구 ▲117㎡ 11가구 ▲132㎡ 4가구 ▲135㎡ 11가구 ▲138㎡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수원115-10구역은 2010년 6월 정비구역 지정, 2011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지동초등학교, 인계초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수원화성박물관, 팔달구청, 지동시장, 수원영동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96개월까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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