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종합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지원ㆍ가로주택정비 층수 제한 완화 관련 조례 손질
▲ 개정 관련 내용.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김민 기자]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1회 한해 지원받고, 조합설립인가 후 총회 의결을 거치면 시공자를 선정하며, 협의체 운영 및 조합 해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달 27일 서울시는 자치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도시정비조례)」를 포함해 제ㆍ개정(폐지)된 조례 72건을 공포했다. 이들 조례ㆍ규칙은 지난 10일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21일 서울시조례ㆍ규칙심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서울도시정비조례는 아파트 단지의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 과반수 동의하고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면, 관할관청이 융자를 통해 안전진단 비용을 1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지상 15층 이하)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 공포도 확인됐다.

한편,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전을 관리하는 ‘다중운집 행사’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경우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

‘마약김밥’과 같이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서울시가 펼칠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또 ▲서울산업진흥원 명칭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변경 ▲버스표 판매대에 공익광고물 표시 허용 ▲다자녀 혜택 기준 두 자녀로 확대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대상 주민협의회 운영 등도 개정됐다.

서울시 신규 사업인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 추진 근거를 담은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규칙을 포함해 제ㆍ개정(폐지)된 규칙 14건은 다음 달(4월) 13일 공포된다.

김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