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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강선우 의원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장애아동지역센터 설치ㆍ운영하도록 해야”「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강선우 의원 공식 네이버 블로그>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뤄지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윤채선 기자  chaeseon11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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