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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해식 의원 “도시농업, 탄소중립 실현ㆍ민간 주도성 강화해야”이달 23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이해식 의원 공식 네이버 블로그>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도시농업의 경우, 탄소중립과 건강한 삶 확대ㆍ도시농업협의회 위원에 민간전문가를 위촉 등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협의회를 두고 있다. 또 도시농업협의회가 도시농업의 유형을 구분ㆍ도시농업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탄소중립과 같은 시대적 배경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농업협의회에서 민간 주도성이 강화돼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농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제한ㆍ도시농업의 유형 구분에서의 중복 문제'를 비판했다.

개정안의 주요 안건으로는 ▲탄소중립ㆍ건강한 삶 확대 ▲도시농업의 정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는 문구 삭제 ▲도시농업협의회 위원에 민간 전문가 위촉 ▲도시농업의 유형은 대통령령ㆍ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시범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도시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주요 조항들을 개정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제12조의2 신설 등)”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권서아 기자  seoseul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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