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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통합심의권자의 범위는?
▲ 최근 법제처는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초과에 해당하지 않아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해 심의하도록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①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비율이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제1호) ②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제2호) 각각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는지”라고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를 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동법 제49조제8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법적상한용적률’이라는 용어로 약칭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1호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즉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며, “그러나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와 같이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면적을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규정(후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동법 제49조에서는 ‘법적상한용적률’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 등 시ㆍ도조례로 규정하는 용적률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은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법적상한용적률까지ㆍ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반시설 부족 및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통합심의권자가 된다고 보게 되면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시장ㆍ군수 등의 통합심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동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냈다.

권서아 기자  seoseul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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