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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유진 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조례 ‘결실’「서울특별시 주택조례」 개정에 이어 ‘지역주택조합 안내서’ 발간ㆍ배포
▲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의 「서울특별시 주택조례」개정으로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안내서’를 이달 2일 발간ㆍ배포했다. <출처=서울시의회>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가 대두되는 가운데 박유진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이 결실을 맺어 눈길을 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의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안내서’를 발간하고 자치구에 무료 배포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내서를 통해 조합 가입 신청서가 최종적으로 가입 결정 여부에 대해 상기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 제작ㆍ배포이며, 이 외에도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앞선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아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며 “안내서를 통해 조합 가입 신청자가 최종적으로 가입 결정 여부에 대해 재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서울시의 안내서 발간과 관련해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가 도리어 막심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개정안이었다”라면서 “안내서 발간을 기점으로 실제 피해 사례가 감소하는지 모니터링 등 계속해서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가 발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에는 네 가지 유형 ▲조합 가입 예약 시 발생 가능한 문제 ▲조합 업무 대행사 비리 ▲사업 추진 기간 불확실성 ▲조합 탈퇴 분담금 환불 마찰 등 실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일 울산광역시 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유령 조합원’으로 기준을 채우는 불법 행위를 동원해 조합원 추산 피해액이 3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주택조합은 한 번 가입하면 통상 임의탈퇴가 불가하며, 피해 규모는 상당해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박유진 의원의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개정안과 서울시의  ‘지역주택조합 안내서’ 로 향후 지역주택조합의 피해 사례 감소가 기대된다며 주목하고 있다.

권서아 기자  seoseul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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