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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된다고 전했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는 20일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된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입제 피해 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1차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 지자체 및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ㆍ수사 의뢰한 329건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중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한 금전을 수취한 54건은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국토부에서 직접 조사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영업권 매매(소위 ‘번호판 장사’) 등을 목적으로 한 38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권취소ㆍ감차처분 등을 요청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협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돼 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면서, “또한 지입차량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시키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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