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ㆍ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 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 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개발] LH,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5년 만에 첫 철거… 방학역, 2027년 상반기 착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