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1일~11월 10일 한 달 동안 도내 도료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 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관계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를 완공검사 전에 불법 사용한 행위 1건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행위 6건 등 총 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오산시 A도료 제조업체는 위험물 제조소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위치ㆍ구조ㆍ설비를 갖춰 완공검사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사용해야 함에도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B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부지 내에 지정수량 12.8배에 해당되는 제4류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됐으며, 부천시 C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 앞마당에 지정수량 9.2배에 해당되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업체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발된 불법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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