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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상희 의원 “원도심 내 도시재정비 활성화 위해 사업 유형 및 지원방안 개선해야”지난 11월 29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11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김상희 의원 공식 네이버 블로그>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11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다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취소된 원도심 지역에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수도권 지역의 원도심들은 정비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의 가중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도시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주거환경이 더 낙후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에 원도심 주민들은 소규모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 지원방안은 낙후된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따라서 전국 지자체 및 원도심 주민들로부터 규모가 작은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함으로써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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