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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용적률거래제’ 도입 검토 예고… 못 쓴 용적률 팔 수 있을까
▲ 서울시가 도심 문화재보호 등 각종 규제로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률거래제(TDR)’ 도입을 검토한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가 도심 문화재보호 등 각종 규제로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률거래제(TDR)’ 도입을 검토한다.

지난 5일 서울시는 2024년 2월께 3억 원을 투입해 ‘도심 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적률거래제란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추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용적률 1000%인 지역에서 문화재보호 등 규제로 인해 300%만 사용한 경우, 남은 700%를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도쿄 등 대도시에 도입돼 있는데 이들 도시의 도심 고밀 개발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도심 문화재 등 관련 규제에 막혀 도심 개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용적률거래제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선 9월 뉴욕을 방문해 TDR 적용ㆍ개발한 93층 규모인 ‘원밴더빌트’를 둘러보고 “높게 지어도 얼마든지 문화재를 돋보이게 할 방법이 있다”라며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지역을 찾고 다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용적률 가치 산정 방식을 제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의회 예산 심사 진행 중으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용역 여부가 확정된다”라며 “용적 거래 대상 지역, 용적 가치 산정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 이번 연구용역으로 제도 실현 가능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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