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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용일 서울시의원 “신속통합기획, 주민의 찬ㆍ반 비율 재검토해야”‘사업 초기’ 요건인 찬성 비율 30% ↑
‘입안 취소’ (예정)요건인 반대 비율 25% ↑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의 안정화를 위해 주민의 찬반비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서울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일 의원은 지난달(11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 질의’에서 신통기획 공모에 필요한 주민 찬성 비율(30%) 등을 상향해 달라고 밝혔다.

신통기획이란 도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지원 계획사업이다. 공모 신청은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이 30%만 넘으면 할 수 있다. 이후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 과정에서 공공성-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

김 의원은 “신통기획 안정화를 위해 ‘사업 초기’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찬성 비율을 30%보다 높여야 한다”라며 “반대 비율을 되도록 줄여 사업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 언급했다. 개정을 통해선 ▲‘입안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2/3 이상→1/2 이상으로 완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반대 시 ‘입안 재검토’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 시 ‘입안 취소(공공재개발은 30%)’ 등 내용이 담긴다.

이에 김 의원은 ‘입안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비율 25%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통기획을 신청했던 주민 의견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반대 비율을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편,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도 이에 동의했다. 조 국장은 “신통기획 사업 초기에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찬성하면 공모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라면서 “앞으로는 사업 지연 등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주민의 찬ㆍ반 비율에 대한 기준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뜻을 전했다.

권서아 기자  seoseul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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