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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형사사건의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로 발생한 수익임을 알고도 이를 보관했을 경우 제3자를 상대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즉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의심받는 것처럼 범죄수익을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관리했더라도 그에 대한 추징집행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범죄수익의 추징과 관련한 검사의 권한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사실조회만 가능했던 것과 달리 당사자와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를 요청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현재 미납된 추징금에 대해서도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만들 계획이다. 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는 범죄는 횡령·배임, 불법 도박 개장, 사기, 절도, 유가증권 위조 등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공무원 뇌물죄에만 적용됐던 전두환법을 확장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미납된 추징금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석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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