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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조사 추진 결과 불법 행위자 273명 적발과태료 약 2억 원 부과… 편법 증여 의심 등 116건 세무서 통보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ㆍ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0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ㆍ지연 신고 등 불법 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도의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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