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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은 포함 NO‘세대주’여야 포함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을 뜻한다.

최근 법제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에 법제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며 해석 이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과 관련해 언급했다. 먼저 법제처는 “「농지법」 별표2제3호더목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농어업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등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세대주’나 ‘세대원’의 의미나 범위, 종류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예로 들어 “세대주는 한 가구를 주로 이끄는 사람을 말하고, 세대원은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말한다”라며 ‘세대주’와 ‘세대원’의 개념이 구분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근거로 “「주민등록법」 별지제3호서식에서도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며 “1999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62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농지법」 제34조제4항제1호에서 같은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해 개정한 연혁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즉 ‘세대주’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법제처는 끝으로 “이 사안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농어업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냈다.

권서아 기자  seoseul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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