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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출처=김영식 의원 공식 네이버 블로그> |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올해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상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끔 하고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2020년 2월 시행 이래,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금리ㆍ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다. 공제율도 80%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끝으로 김영식 의원은 “해당 특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라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할 것(안 제96조의3제1항)”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권서아 기자 seoseul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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