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현석기자]대기업의 회장의 법망 피하기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재현CJ그룹 회장이 방어권 등의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구속을 피한것이다.

이 회장 측은 20일 이 회장이 3개월 이상 외출할 수 없을 정도로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3개월 뒤부터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 했다.
김현석기자 kore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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