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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3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출처=이종배 의원 공식 페이스북> |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소상공인 매출 향상을 위해 상점가 소득공제와 관련된 ‘소상공인 지원법’이 추진된다.
이달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ㆍ충북충주)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전통시장 사용분은 연말정산 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상점가 사용분은 소득공제받지 못한다.
이에 개정안은 상점가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도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2022년부터 신용카드와 연동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됐으나, 상점가 사용분은 소득공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기여하겠다(안 제126조의2제2항제1호)”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권서아 기자 seoseul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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