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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국토부, 도로건설 적정 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 마련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 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해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최근 시행한 국도공사 117건 중 14건(12%)이 공사비 증가로 인한 지연 문제를 겪었다.

20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 사업들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를 재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023년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발주청은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해 공사비를 산정하고, 실무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ㆍ방음시설ㆍ옹벽 공사비 책정여부 확인 등 25개 체크리스트를 제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ㆍ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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