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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청 전경. <제공=창원시>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게 되면 창원시가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단독ㆍ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2억 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으로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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