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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압구정3구역 재건축, 추가 분담금 추정치 공개… 조합원 대상 주택 선호도 조사 ‘실시’오는 14일까지 설문조사 진행
▲ 압구정3구역 일대.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분담금 추정치가 공개됐다.

이달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안중근)과 설계자 희림건축-UNStudio-나우동인 컨소시엄(이하 희림컨소시엄)은 오는 14일까지 조합원 대상으로 주택 선호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계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등 중형부터 264㎡의 대형까지 중대형 위주로 들어설 예정이며 펜트하우스는 아파트 최고층인 70층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관 업계의 관심을 모은 조합-희림컨소시엄의 추가 분담금 자료에는 현재 30평형대(평균 34.7평)를 소유한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 34평형을 받을 경우, 3억30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40평형ㆍ7억6000만 원 ▲54평형ㆍ18억7000만 원 ▲101평형ㆍ55억 원 등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 기존 30평형대 조합원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소형평수는 해당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고, 40평대를 소유한 조합원이 현 주택보다 작은 34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약 4억 원을 환급받는다.

기존 34평형을 보유한 조합원이라도 같은 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1억18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며 88평형(평균 86.88평)를 보유한 조합원은 18억3000만 원, 작은 평형(76평)으로 바꾸더라도 9억8000만 원 분담금이 발생한다. 가장 큰 평수인 101평을 받으려면 30억 원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62평형으로 줄이면 4억 원, 54평형으로 줄인다면 9억7000만 원, 34평을 선택할 경우 25억 원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조합 측은 추정 분담금 산정을 위한 종전시세추산액은 ‘KB부동산 매매가 시세’와 ‘한국부동산원 매매가 시세’를 산술평균한 금액이라며 종전시세추산액을 감정평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39만9595.1㎡에 공동주택 3946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공개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개발 이후 5800여 가구로 증가한다. 해당 구역은 구현대1~7차를 필두로 10ㆍ13ㆍ14차, 대림빌라트 등으로 구성돼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지구(6개) 중에서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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