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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관련 사진. <제공=경기도>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항목 가운데 올해 부실시공 부문 점검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 대상인 300가구 이상 아파트 이외에도 도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횟수도 해당 법상 사용검사 전 1차례 이외에 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후 점검을 추가해 총 4차례 진행된다.
올해 강화되는 분야는 두 가지로 전문 장비 활용과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점검이다. 먼저 도는 올해부터 골조 공사 중 점검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추정하는 슈미트해머 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등 전문 장비 활용을 통한 과학적 점검으로 부실시공 여부를 점검한다.
두 번째 지난해 논란이 있었던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의 경우에는 우선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설계도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현장점검 전 사전 검토하고, 현장점검 시 주요 구조부 철근배근과 콘크리트 강도 확인 등 시공 분야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부실공사를 근절하고자 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신설한 제도로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점검해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1월부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이다.
도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562개 단지(160만 가구) 현장점검을 통해 12만4086건을 시정조치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회성 점검이 아닌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각 점검 시기별 내실 있는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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