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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정읍시영연립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인가 ‘가시권’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북 정읍시 시영연립(이하 정읍시영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향한 막바지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난 8일 정읍시는 정읍시영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정읍시 건축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정읍시 천변로 388(시기동) 일원 6432.25㎡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곳은 동신초, 정읍중, 정읍고, 정읍여자고, 전북과학대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더불어 주변에 천변누리공원, 정읍어린이교통공원, 정읍사문화공원 등과 함께 정읍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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