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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원순 무상보육 홍보, 고발

   
 
[아유경제=김현석기자]중앙선관위원회가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를 상대로 무상보육 지원을 늘리라고 홍보를 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박 시장은 최근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역 게시물 등을 통해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며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김현석기자  kore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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