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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홍은1구역 재건축,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 ‘통과’
▲ 홍은1구역 재건축 조감도. <출처=정비사업 정보몽땅>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마무리했다.

서대문구는 홍은1구역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 2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이달 29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505(홍은동) 일원 1만9169.1㎡를 대상으로 건폐율 16.26%, 249.8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4가구 ▲59A㎡ 220가구 ▲59B㎡ 77가구 ▲84㎡ 152가구 ▲93A㎡ 2가구 ▲93B㎡ 2가구 ▲93C㎡ 1가구 ▲93D㎡ 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총수입은 2620억7402만5000원이고 전체 사업비는 2048억5144만 원이며 종전자산 평가총액은 555억5425만313원로 집계됐다. 추정비례율은 103%로 추산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과 녹번역이 사이(각각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홍제초, 인왕초, 홍은중, 인왕중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백련산, 백련산근린공원, 실락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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