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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 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서울의 중심 중구 북창동 131번지 외 14필지 일대(사업면적 : 1,907.3㎡) 일반상업지역에 용적률 972.56%, 지하4층, 지상17층 규모로 관광호텔이 건설될 예정이다.

 

외국 관광객 및 내국인을 위한 416실의 객실을 확보하여 도심내 호텔객실 부족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대상지 내 붉은 창고 근대건축물(1930년대 건축)을 부지내로 이전 복원하여 주변 근대건축물과 군을 이루어 조화롭게 계획했다.

 

또한 대상지 전면 보도에 설치된 남대문지하상가 출입구(2개소)를 호텔 건축물 내부로 이전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 등을 설치 가로 커뮤니티 공간이 형성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도심을 비롯한 대상지 인근 명동, 북창동, 남대문시장 등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부족한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훈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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